[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구제역이 경기 남부에 이어 충청권까지 확산되면서 이번 구제역 사태로 매몰 처분 대상 가축은 50만 마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역으로 겪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당장의 경제적 피해보다는 구제역 파장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의 소비감소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축산농가 매몰 가축들에 대해 시가 100% 수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의 경우 정부는 총 지급액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또 양돈농가 등 다시 가축을 기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해 저리(연3%)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 등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법정전염병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번 구제역에 대한 정부 보상도 이런 기준에 따라 비교적 잘 이뤄져 왔다는 게 정부와 축산농가의 평가다.
정민구 한국농업경제원 연구원은 "매몰 처분 가축에 대해 시가 100%로 보상해주는 것은 시가의 80%를 보상해 주는 일본, 대만(60%)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도 잘 이뤄진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다시 가축을 키우더라도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축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을 더 걱정하고 있다.
김동완 대한양동협회 팀장은 "올해 1월과 4월 등 벌써 세 차례 구제역을 겪으면서 돼지고기의 소비가 8%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 때문에 피해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점도 문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구제역으로 인해 2000년 3006억원, 2002년 1434억원, 지난 1월 4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병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축산 농가들이 특정 지역에 조밀하게 집중돼 있어 질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해당 농가에서 그치지 않고 인접 농가에게까지 확대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에 대해 살처분ㆍ매몰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고 생계안정비와 가축 입식 자금 제공에서 제외하는 등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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