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합니다. 오는 19일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국내 2%, 해외 5%로 낮추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에게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의무화합니다. 앞선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이후 관련 상품 거래대금이 규제 직전의 5.6%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16일과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는 종가 기준 국내 상품의 경우 현행 3%에서 2%,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화됩니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산정하는 등 산정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인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줄어듭니다.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대상이 됩니다. 지정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괴리율이 다시 의무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거래일 연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단 2일 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괴리율이 의무범위 이내로 3거래일 연속 유지되면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 뒤 단일가매매로 재개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모의거래도 의무화됩니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총 3시간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당일 시세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으로 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합니다. 매일 연속으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의거래 서비스를 이수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했습니다. 이후 거래대금은 7월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감소해 규제 직전의 5.6%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의 환매도 발생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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