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4일 영업정지된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제3자에게 계약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이날 삼화저축은행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매각자문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다.
19일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예보는 이번 입찰에서 재부실화 방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조속한 진행 등을 위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총자산 3조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또는 이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예보는 인수희망자가 제한하는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검토한 후 예금자보호법상 자금지원시 지켜야할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인수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이달 중순부터 3주간 매수자 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입찰한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3월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삼화저축은행이 증자명령 이행 기한인 다음달 13일이내에 자체 정상화되면 계약이전 절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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