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연체하면 신용등급 강등된다
재정부 "각종 부담금 등 국가채권 회수율 높일 것"
2011-02-0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각종 부담금 등 국가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체자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채권은 조세채권과 과태료 등 벌금류 채권을 제외한 각종 부담금, 변상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이다.
  
국가채권은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정부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체채권이 많아지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9년말 기준 국가채권은 164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연체된 채권은 4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과 변상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74.1%(3조3000억원)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그동안 연체채권 회수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관리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위탁업무는 ▲ 채무자 정보수집 ▲ 연체사실 전달 등으로 국민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행위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채권 종류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 향후 '방문 변제촉구'와 같은 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탁기관은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선정됐으며 추후 민간업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체자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체자료를 제공하면 해당기관은 각 신용평가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신용평가업체가 신용등급 판단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채무자 권리보호를 위해 연체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제공사실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연체 채무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신고된 재산을 통해서도 연체체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올해 9월까지 시범적으로 회수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자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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