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은영기자] 분식회계를 통해 수조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이내흔, 김윤규 등 전 현대건설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19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분명한 유죄이지만 이들이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형량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97년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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