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막대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개통이 임박한 용인과 부산-김해, 의정부 3개 지자체의 민자 형태 경전철사업을 분석한 결과 과다 수요예측으로 매년 175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기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부산-김해는 연간 약 800억원, 20년동안 총 1조6000억원의 적자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은 매년 약 850억원, 30년간 총 2조5000억원, 의정부는 매년 약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불가필 할 것이란 분석이다.
3개 지자체의 예상 적자 규모는 무려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료=국무총리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현재 경전철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는 11개, 17개 노선에 달하고, 총사업비만 15조500억원에 달한다.
또 경전철사업을 검토중인 곳은 36개 지자체 84개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5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관련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 경전철 사업 추진실태의 문제점을 5개 분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주체와 관련해서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예산 낭비를 예방토록 했다.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 의무화는 올 상반기, 인구기준 상향조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주관으로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내년 상반기중에 제정하기로 했다.
경전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계획에서 탈피해 상위교통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연계되도록 계획 수립요건도 강화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과정 부실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결국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며 "향후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추진은 과감하게 정비하되 교통수요가 충분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전철이 최적의 대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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