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불법대출 제주 으뜸저축銀 前부회장 실형 확정
2011-04-11 08:46:0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대법원 2부는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 전 부회장 김모(52)씨와 전 대표 김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장모(54)씨에게 불법대출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회사자금을 빼돌린 부분은 재심리하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 등 경영진은 건설업자 장씨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만한 조건이 아닌 걸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손해를 끼쳤다"며 "다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이미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일부 공소사실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04년 부산의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씨에게 32억원 등 지난 2008년 9월까지 80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로 7억원을 받았다.
 
으뜸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8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돼 같은 해 11월 파산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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