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했던 분양대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에 소송건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현재 10여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LH는 잇따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거액의 분양대금마저 돌려줘야 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로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후폭풍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LH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분양전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며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H는 원고 1명당 800여만원씩 모두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LH는 지난 2000년 6월 해당 5년 임대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 공급하고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전환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공공택지에 건축했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100%가 아닌 80%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
하지만 원고들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일단 LH의 분양제시금액을 납부했고, 소송을 이어갔다.
이어진 광주고법의 2심에서는 "LH가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도 21일 원심을 확정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LH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유사 소송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데 있다.
LH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은 인천 삼산 1단지(3건), 양주 덕정 1단지(6건), 인천 만석 비치 1건 등 모두 10건(원고 35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소송건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아 원고 승소할 경우 LH는 거액의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LH관계자는 "분양전환시 주변시세에 비해 감정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LH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지구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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