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 위치기반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모바일 앱 개발자 등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위치정보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운영체제(OS)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용자 폰의 위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방통위 수칙에는 ▲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이용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 정보의 누출과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 모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자만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OS 사업자들이 API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누구나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수는 310여개에 달하며 앱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과연 신고제 방식의 통제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시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내 앱 개발자들과 달리 해외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처벌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사실 과거의 틀로 위치정보 수집을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워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용자 위치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분류체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행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앱 개발자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동해 오는 7월까지 일제 조사 및 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기반서비스 산업협의회와 함께 위치기반서비스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치, 영해 앱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로 활용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모바일 앱에 대해 프라이버시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연구반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현행 사업자 분류를 전면 개편하고 규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앱 관련 사항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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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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