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다음뉴스공급 중단, 법적 분쟁 소지
2008-07-14 10:3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지난 7 0 기해 포털사이트 다음(대표 석종훈)에 뉴스공급을 전격 중단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행위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중동 3개 신문사가 뉴스공급을 중단하며 내세웠던 ‘계약상 하자없음’이 법리해석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전적인 계약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비용을 수령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며 “동아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명백한 계약위반이고 조선과 중앙일보의 경우 6개월 이상 뉴스판매 비용을 수령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고, 조선과 중앙일보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협상으로 다음과 계약내용을 합의해 중단직전까지 뉴스공급 비용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2008년도 인상분까지 전액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뉴스공급 비용 수령이 장기간(3개월 이상) 이뤄진 것을 두고 법리상 실제계약 성사 논란이 붉어지자 조중동 관계자는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급비용에 대해) 다음의 요청이 있다면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조중동의 다른 관계자는 뉴스 공급 재개에 여부에 대해 “다음이 아쉬울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논의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중동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전 현재 조중동의 뉴스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주가는 뉴스공급 중단 직전 주가(62300)보다 1700원 상승한 64000원의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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