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태규씨(71)가 31일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씨의 변론없이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의 서류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전날 박씨가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이 은행 김양 부회장(58)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김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관계 로비를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KTB자산운용을 통해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서 각각 500억원씩을 투자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 주고 6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삼성특검으로 유명한 검사장 출신의 조준웅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조욱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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