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박교수가 받은 2억원의 성격을 놓고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후보매수를 위한 것으로 규정했던 검찰 수사의 뼈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박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곽 교육감 측이 준 돈에 대해 대가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했다"면서 "구속 전에도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 뒤에도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후보 사퇴를 위해 돈을 주었다는 후보매수 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후보매수죄 적용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는 '이면합의'에 대해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한 것도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거비용보전'의 경우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적용하는 데 후보사퇴의 대가나 선거비용 보전이나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변호사가 박 교수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볼 때 '최소한'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이면합의'에 관해서 곽 교육감이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전격적인 후보단일화의 배경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게다가 당사자인 '곽 교육감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같은 검찰의 추론을 탄핵하고 있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변호사의 인터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에 대해서도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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