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22일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에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업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귀국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추가 징수액의 범위를 세분화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는 추가 징수액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는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규정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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