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3)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56·구속기소)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윤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전후로 윤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남으로 하여금 돈을 받게 했고, 받은 돈은 모두 선거운동에 썼다"며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8일 오전10시 510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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