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수입물건과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신용장의 추상성'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27일 최근 부실기업들이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해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은행돈 미화 100만달러(한화 11억원 상당)를 해외로 빼돌린 박아무개씨(남, 53세)를 적발해 지난 13일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자 ㅂ아무개씨(남, 52세) 역시 지명 수배했다.
A수산 대표인 박 씨는 최근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자와 사전 공모해 국내은행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했다.
이후 박 씨가 계약 내용과 물품이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따라 수입대금을 대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돈의 일부(한화 5억원 상당)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자금세탁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범죄의 검거 실적이 최근 3년간 15건으로 약 3000만달러에 이른다며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건당 피해금액이 1억원에서 160억원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과 체화자료, 신용장 대지급 자료 등의 연계분석을 통한 신용장 사기 적발은 관세청만이 단속 가능하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은행들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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