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카피로 유명한 산수유 가공식품 회사의 광고는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강식품의 품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61)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산수유제품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 광고에 김영식(60) 회장이 출연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방송광고와 함께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이라는 문구 등을 삽입해 산수유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광고가) 어떠한 질병·약효 또는 제품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며, "광고가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제품은 지금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과대광고임을 인정, 회사와 주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해당 광고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라거나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제품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