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최고 54% 인하
사회소외계층 전액 면제 등 35종 금융수수료 면제·인하
2011-11-08 11:00:00 2011-11-08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체국이 이달 중으로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의 사회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의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일반고객이 부담하던 송금수수료 등 35종의 금융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해진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8일 우체국 이용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으로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일반고객이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까지 내린다.
 
ATM을 이용해 영업시간이 끝난 후 우체국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우체국 업무 마감 후 자동화기기에서 5만원 이하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이용 수수료를 낮춘다.
 
또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최대 2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1만원으로 인하되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기존 최대 1만8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국제환도 최대 1만원이던 수수료가 8000원의 단일요금으로 정해졌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폭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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