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남합성(023450)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4일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소수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연공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남합성은 벌점 4점을 부과받게 됐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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