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0만원 때문에 살인..징역 30년 확정
2011-12-20 13:24:35 2011-12-20 13:26: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술값 1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민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의 존재를 알아내어 피고인에 대해 채권을 추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같은 취지에서 강도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5시쯤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다가 잠든 뒤 노래방 여주인 강모씨(44)가 노래방비와 술값 등 10만원을 달라며 깨우자 요금이 너무 많다며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이와 함께 같은 날 오전 3시쯤 다른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을 먼저 보낸 뒤 일을 마치고 나온 이 노래방 여주인을 강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민씨가 이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고 하룻동안 두 번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민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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