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란에 실무자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어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회사의 특허 출원시 발명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직무에 관해 발명한 특허를 출원 할 당시 임의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이름 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 기재해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그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표이사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포함시켜 출원해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약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발명자와 관계 없이 특허의 등록권리자 및 최종권리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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