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년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추가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에 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 2개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해 청약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금 5000만원 이하의 개인계약자들은 내년부터 추가보험료만 납부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신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보험료 납부시 적용받는 요율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35%,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본요율의 100%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보장 시 보험료가 10만원인 이행지급보증보험상품에 가입해 연대보증인 없이 2000만원까지 보장받길 원한다면 이 계약자(최대 신용한도 1000만원인 경우)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총 30만원이 된다.
최초 1000만원 보장에 대한 보험료 10만원에 2000만원 보장에 대한 보험료 20만원(기본요율 100%적용)을 더한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요율제 시행으로 연대보증계약은 현재보다 더욱 축소되고 보증보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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