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불제약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과 약국에 현금·상품권 지급·수금할인·회식·골프접대·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공기관 소속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병원의 회식 접대, 의대 의사모임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형제약사 뿐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약가에 포함시켜 약값 거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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