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약가일괄인하와 한미FTA 발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제약산업을 지원할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오는 4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 약가우대 ▲ 세제지원 ▲ 금융지원 ▲ R&D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오전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 점유율 5.4% 확보, 글로벌 제약기업 12개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 7위권에 올려 놓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는 먼저 약가를 우대해 준다.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심평원) 때 대체(비교)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 준다.
세제 지원은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신성장동력 분야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20%, 중소기업 30%) 범위에 ‘리스크는 높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 때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을 조세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1000억원까지 금리우대)와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우대 금융보험 상품 신설(현행 녹색산업종합보험 수준) 등을 추진한다.
또 지난 12월에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편드를 활용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망 후보물질 개발 촉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R&D 지원은 지난해 964억원에서 올해 1469억원으로 505억원 증액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상3상 시험 때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약기업 지원 과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총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이 돼야 한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4월까지 인증 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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