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법무사가 구속기소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법무사 고모(46·법무사)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말 자신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토마토 저축은행 남모 전무를 만나 "광주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
고씨는 같은 해 5월 말에 서울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남 전무를 다시 만나 동일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억원을 챙겼다.
고씨는 또 지난해 8월 초 남 전무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삼화저축은행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금융 브로커 이철수씨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수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고 잠적한 이철수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서도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합수단은 고씨가 5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 빚 청산 등에 쓴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돈의 용처도 수사중이다.
합수단은 또 실제로 고씨가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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