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연임제 문제 있다" 판사들 집단행동 시작
서울서부지법 17일 판사회의..다른 법원도 움직임
2012-02-14 11:06:10 2012-02-14 11:06: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법관 재임용과 관련해서 자료로 사용되는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및 '법관 연임심사에서 절차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마련' 등 두가지다.
 
이 법원 관계자는 "근무평정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는 이번 서기호 판사를 포함한 2명이 처음"이라며 "많은 판사들이 근무평정이 재임용에 실제로 사용될 줄 몰랐다. 이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은 의견이 모아지면 법원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도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법원 관계자는 "단독판사들이 이번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법관 연임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법관 연임에 대한 논의이지 서 판사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구제책 등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도 판사회의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법원 단독판사들은 점심시간 등을 통해 알음알음 모여 재임용 기준에 대한 객관화 등과 관련, 판사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들을 교류 중이다.
 
수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판사회의가 소집되면 재임용 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근무평정 제도 개선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법원의 한 단독 판사는 "법관연임의 심사나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문제는 항상 법원의 과제였다"면서 "동료 법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다른 법관들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이후 3년 만이다.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법원장이 직권으로 요구하거나 소속 판사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법원장에게 요청할 때 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여러 판사들은 "법관 연임 심사나 근무평정 등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법관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판사회의가 재경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법원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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