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헐값에 인수,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안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안 원장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주식 186만주는 2000년 10월 12일에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안랩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 1가격에 안랩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며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에 상장된 안랩 주식은 상장당일 4만6000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이 같은 주식저가인수를 통해 안 교수가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액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삼성사건에서 SDS 주식은 장외거래가 1만4000원대였는데 주당 7150원에 인수한 것이 배임·횡령으로 처벌된 것에 비해, 안 원장은 장외가 주당 4만원에 거래되던 안랩 주식을 불과 1710원에 인수했다"며 "삼성SDS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안 교수는 BW저가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하던 2000년 10월 12일 직원 125명에게 안랩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고, 직원들이나 안교수는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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