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대법원이 23일
현대차(005380)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재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사내 하도급 활용에 제악을 받아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어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며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법원의 판결이 기업간의 정당한 도급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파견법처럼 법률로 고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번 판결은 소송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노동계는 확대해석하거나 이를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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