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최근 5년간 경매물건으로 나온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임차인 2명중 1명은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월세 보증금을 통째로 떼이거나 배당을 받더라도 전액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재산 손실이 불가피해 주의가 필요하다.
◇보증금 떼일 수 있는 경매주택 증가세
법원경매정보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이 2008년에서 2012년(1분기)까지 5년간 실제 경매가 1회라도 진행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물건 15만2373개를 분석한 결과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 6만7458개 중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물건은 전체 물건 중 절반이 넘는 3만4424개(51%)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주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있는 연립·다세대 물건 1만7039개 중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임차인 전입신고일이 늦은 물건은 1만1051개로 전세 물건 중 64.86%에 달한다. 아파트 역시 5만419개 중 2만3373개(46.35%)가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문제는 이처럼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궈리 설정일보다 늦은 임차인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임차인이 있는 물건 중 전입신고일 늦은 물건 비중은 38.28%였으나 2009년 48.70%, 2010년 55.37%, 2011년 65.8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에는 70.05%를 기록했다.
◇학생 등 젊은 세대 `보증금 피해` 무방비 노출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어 피해를 보는 계층은 대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보유자금 규모가 작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소액임차인 기준을 모른다거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100% 안전하다는 식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이마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도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해도 물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집을 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임차계획이 있는 사람도 대항력이 있는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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