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자녀가 아빠와 떨어져 엄마와 계속 살았다면, 이혼상태에서 부모를 평일과 주말 양육자를 나눠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남편 장모(43)씨가 아내 김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의 잘못에 기인한 점을 고려해 이혼을 결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 딸이 평일과 주말에 장씨와 김씨의 집을 오가면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딸을 계속 양육하게 하더라도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며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유학 중 만난 김씨와 지난 2003년 결혼했고 4년 후 홀로 한국에 들어온 뒤 김씨의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교육문제로 딸을 데리고 영국에 머물다 2010년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김씨와 딸은 서울에서, 장씨는 화성에서 지냈다.
장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김씨에게 물으며 이혼소송을 2010년 11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해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평일 양육자를 장씨, 주말 양육자를 김씨로 정하며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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