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가 법원과 검찰에 당의 운명을 맡겼다.
구 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당원명부를 가져가는가 하면, 혁신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전국중앙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정당의 운명을 정치로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내맡긴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사실상 사법부와 검찰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현호 중앙위원 등 101명의 구 당권파 당원들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난 12일의 중앙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 당권파 당원들은 줄곧 중앙위의 전자투표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승복하지 않았다.
또한 구 당권파는 경쟁부문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자신사퇴를 미루는 바람에 검찰의 강제수사 빌미를 제공,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의해 당원명부가 넘어가는 등 사실상 정당의 운명을 검찰과 사법부에 내맡겼다는 평가다.
혁신비대위는 줄곧 "자정능력과 자체해결"을 언급하며 공권력의 개입에 반대해왔지만 검찰은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비례대표 사퇴만 이루어졌어도 검찰의 개입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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