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7곳 중 6곳이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고무된 표정이지만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꼭 그렇지많은 않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와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한미·일동·구주·영풍제약 등 4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승소판결을 받은
동아제약(000640)과 한국휴텍스제약을 포함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1곳(종근당)을 제외하고 모두 제약사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결과는 표본 등 조사방법에서 문제가 있어서이지,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종근당(001630)의 경우 리베이트 조사대상이 500여곳인데 비해 동아제약 등 6곳의 제약사는 단 1건(강원도 철원군 보건소)에 불과하며, 요양기관의 공보의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등도 판결에서 주요 고려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전제가 되는 복지부의 조사결과는 리베이트 비율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가인하고시의 전제가 되는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해당 의약품 시장 전체의 리베이트 비율로 의제하는 규정방식을 정당화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조사결과가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수사 당시 철원군보건소 뿐만 아니라 양구군보건소 등 5개 요양기관에서도 다른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적발되었는데, 복지부는 약제지급에 관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검사권 등이 있으면서도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동아제약 등 6곳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거쳐 약가인하 조치를 내릴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일부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