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표백제를 폐수정화제로 속여 판 일당들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6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정모씨(49)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공범 우모씨(49)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표백제에 불과한 물질을 폐수정화제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 경기 안산시 모 커피숍에서 손모씨를 만나 "수입 폐수정화제를 사들여 되팔면 개당 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팔아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년여동안 63명에게 모두 18억4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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