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7월부터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기술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 동안 정부지원 출연금의 20%까지 기술료를 부담했지만 7월1일부터는 10%로 기술료 부담이 인하된다.
특히 기술료를 조기납부하는 경우에는 40%에서 20%까지 기술료가 감면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창업 5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키로 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융자상환기간도 7월부터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융자금 상환기간 만기도래 3개월전까지 자금운영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면, 기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오는 9월2일부터는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가 도입돼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공인 전자주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 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자와 일시 등의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법적 증거력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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