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22일부터 농수산물 품질 관리가 전면 통합된다.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농수산물 품질을 허위·과대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의 조직을 개편, 수산 관련 업무가 농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의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유사인증제도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에 따른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과 안정성 조사 및 조치 결과만 규정돼 있다.
지리적 표시 보호권과 체계적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은 농산물과 동일한 법률에 근거를 두게 했다.
또 농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에 대한 검정 결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하위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업무가 1개의 법률로 통합됐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던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권의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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