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토마토저축은행 상무의 유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망한 경기도 광주시 토마토저축은행 차모(당시 50세) 상무의 부인 정모(48)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명의차주 모집에 대한 검찰조사, 영업정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이상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며 "유족급여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차씨의 스트레스는 검찰조사에 인한 것으로 통상적 업무 스트레스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차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건물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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