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 로비' 이국철,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2-07-31 13:03:26 2012-07-31 13:04: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이국철(48)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이 회장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회계감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회계감사는 적법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추가조사를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RG인수한도(어음거래액한도)만으로 이 회장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1심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고 계속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또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일간지 기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로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많은 조언과 배움을 얻었다"며 "신 전 차관에게 돈을 준 것은 청탁과 관련된 것이 아닌 친분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이 매우 많고, 뇌물과 직무관련성 등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며 "검찰 측에서 다음 공판을 위해 잘 공소사실들을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선수환급금 12억달러·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4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 303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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