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 1월부터 탈세 제보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탈루세액, 부당 환급·공제세액, 은닉 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1억원 내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급한도가 5억원까지 확대한다.
법인세 등 내국세 포탈,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현행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내년 1월부터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면세유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농협·수협 등 유관기관의 면세유 관련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에 구축키로 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 현황은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토록 하고, 사후관리기관을 통해 보유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외항선박·원양어선용 석유류 면세 신청시 '면세유 공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세유 부정 유통시 선박용 유류 급유업체 등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및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납세자 권리보호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을 거쳐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순도 99.5% 이상인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금거래소 개장 지연 등을 감안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순도가 58.5%(14k, 18k, 24k) 이상인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2013년 말까지 늘어난다.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금제품 소매상 등이 개인 및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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