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해당 법령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제대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 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국토방위 또는 공익 목적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공로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기간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보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며 "해당 법령조항들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4등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소집해제 후 인천시 9급 공무원에 합격해 근무를 시작했으나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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