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정부 지원 사업 활용하면 '수월'
2012-09-03 18:18:20 2012-09-03 18:19:44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부부가 모두 생업 전선에 뛰어 들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가사 분담부터 명절 챙기기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육아는 가장 힘든 부분이다.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하는 데다 비용 부담도 크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아내·남편 모두 출산휴가 가능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결혼 후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은 '산전·후 휴가제도'를 이용해 출산을 전후, 9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사산일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도 출산 휴가를 낼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 이후에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 휴가 일수를 늘릴 수 있다. 만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의 육아휴직급여(50만~10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 모두 각 1년씩 휴직할 수 있어 한 가구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구기간은 최대 1년이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다.
 
◇영유아·누리과정 아동 보육로 지원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만 0~2세 보육료와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정부가 전액을 지원한다. 만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맞벌이 부부는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4세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구 중 부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제외했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연령에 따라 17만7000원~19만7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한다.
 
각종 양육서비스 지원제도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령 및 보육지침 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는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기가 불안하다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따라 돌봄교실, 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거나 토요돌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거주 지자체에 확인해 혜택을 받는것이 현명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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