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을 살펴보면, 돈을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에 김 전 의원과 유 회장이 직접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서로 친하지는 않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동생인 김 전 의원이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 회장으로서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돈을 건네는 게 이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유 회장이 허위로 금품 공여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08년 3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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