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크지만, 소득세제에서의 혜택 역시 고소득층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교수,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공동제출한 '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 행태 분석'논문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 놨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1965년 4.9%였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95년 10%대로 증가, 2008년에는 12.6%로 커졌다.
특히 교육비 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다. 2010년 기준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5.1%인 반면 소득 5분위는 11.0%, 소득 6분위는 12.3%, 7분위는 14.4%, 8분위는 13.3%, 최고소득층인 9분위와 10분위는 각각 14.3%, 14.2%를 차지했다.
이러한 소득계층간 교육비지출비중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더 벌어졌다. 논문은 이에 대해 최근의 사교육비 지출의 급증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계층의 교육비 증가는 중간계층의 교육비 증가도 이끌었다.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들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1990년대 중반부터 10%를 넘어섰는데 이 추세가 지난 2000년대 들어서 3-5분위 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소비자의 수요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편승해서 이뤄지는 이른바 편승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논문은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이 크지만, 정부의 소득세제 혜택도 더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특별공제 적용 전후의 실효세율을 보면 소득 1분위는 공제 전·후 실효세율이 각각 0.10%로 같고, 소득 2분위의 경우 공제 전 0.61%, 공제 후 0.58%로 0.03%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 7분위의 경우 공제 전에 실효세율이 3.04%였다가 공제 후에는 2.42%로 떨어진다. 소득 10분위는 공제 전·후가 각각 7.47%, 4.75%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다.
논문은 "10개 소득계층에 모두 대학생이 있다고 할 경우, 등록금 납입액의 특별공제 적용으로 인한 세제혜택은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크다는 기존의 지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반값등록금 시행시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귀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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