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동양증권은 12일
이마트(139480)에 대해 8월 의무휴업 영향 감소로 기존지점 역신장을 전월보다 완화했다며 한시적으로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조례안 개정으로 번복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투자의견은 보유, 목표주가는 28만원을 유지했다.
한상화 동양증권 연구원은 "8월 이마트부문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0.1% 감소한 9678억원을 기록했다"며 "8월 기존점 역신장율은 전월보다 완화됐음에도 소비심리 둔화로 인한 객단가 하락, 추석기간 이동으로 관련매출이 9월로 이전돼 역신장했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신사업부문은 트레이더스 5개점 오픈과 온라인 쇼핑몰 취급고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한 1194억원을 기록했다"며 "8월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8% 감소한 696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이 역신장한 이유는 이마트부문 매출액 감소, 신사업부문의 영업적자 확대 탓"이라며 "영업이익률은 이마트부문은 기존점 역신장을 지속으로 고정비 성격이 강한 판관비 부담이 증가해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7.3%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국 180개 지역자치단체는 지난 3월부터 조례를 정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휴무 등의 영업 제한을 시행했다"며 "절차상 위법이란 이유로 대부분 점포가 정상영업을 재개했지만 조례안 개정을 통해 규제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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