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20일 배우 신은경씨의 양악수술 사실을 대중에 공개한 한의원 원장 박모씨와 소속 한의사 임모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모씨 등이 환자의 진료사실을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약식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올해 초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박 씨 등이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 자신이 치료를 받고 완치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박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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