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 내 위급환자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배치된 응급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는 등 법원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응급상황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각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현황'에 따르면 70여개 각급 법원 중 전문 응급의료요원은 5개 법원에 9명뿐이었고, 응급조치 교육을 수료한 경비관리대원 조차 없는 법원(지원 포함)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요원, 경비관리대원, 심폐소생기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한 명도 없는 법원은 5곳이었고, 대전과 대구 고등법원과 같은 상급법원에도 전문 응급의료 요원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능력을 가진 경비관리대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4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응급환자 발생 건수가 지난 2009년 6건에서 2010년 16건, 지난해 23건, 올해 상반기에만 2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라며 "응급조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교육만을 수료한 경비관리대원 및 법원 직원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 전문 응급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지방법원 본원에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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