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수수 의혹' 검찰간부 사건, 특임검사가 수사
2012-11-09 17:08:13 2012-11-09 17:09: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 고위 간부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특임 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9일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19기)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특임검사로 임명해 바로 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임검사가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에 수사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에게 수사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에 특임검사로 임명된 김수창 연구위원은 대검 감찰1과장과 포항지청장을 거쳐 부산지검 2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검사, 대구서부지청장을 지낸 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경찰은 서울고검에 근무 중인 김모 검사가 유진그룹으로부터 6억원, 다단계 판매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조희팔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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