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전국상인연합회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불참 선언으로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협의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유통업계와 중소상인 단체가 함께 대형마트, SSM의 출점 자제, 자율휴무 등 최근 현안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발족했다.
이와 관련, 이번 협의회를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27일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유통업계는 일단 유통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협의회의 논의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율합의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상인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회 지경위가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상인연합회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로 돌아올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 "다음달 27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제 시행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상인연합회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 결국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시에도 유통업체 측에서 헌법소원 등 소송 절차를 밝으면 개정안 시행은 더욱 늦춰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와 중소상인 등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오는 12월27일 2차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내년 1~2월까지 지경부 주도로 협의회를 진행한 뒤 업계에 주도권을 넘겨 자율적인 협의체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의회의 합의 사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통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보다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된 유통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법사위, 23일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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