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불구속 기소
2012-11-26 09:34:07 2012-11-26 09:36: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26일 스포츠토토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성모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5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본부장은 박대호 전 스포츠토토 대표로부터 스포츠토토의 투표권 사업 위탁기간 연장과 위탁운영 비율 변경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성 전 본부장은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지난 2009년 6월17일 박 전 대표로 하여금 자신이 이사 및 수석 부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워킹협회의 '6·25 역사 바로알기 국민건강걷기대회'에 사회공헌비 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성 전 본부장은 올 3월7일까지 박 전 대표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2억5000여만원을 한국워킹협회 등에 후원하게 하거나 후원할 것을 약속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공단이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한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드 코리아'를 담당하면서 행사 일부를 대행한 김모 대표로부터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힘들다"며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