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文 '검찰개혁안' 해석 놓고 입장 차이
2012-12-03 10:21:42 2012-12-03 10:23:4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여야는 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검찰개혁안의 해석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최근 일선 검사의 거액 뇌물수수 사건, 성추문 사건 등 잇따른 비리가 발생한데 이어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이자 두 후보 모두 지난 2일 검찰개혁을 위한 강도높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 수사기능 축소, 인사제도 개혁 등을 강조했지만, 검찰의 반응은 아직 '유구무언'이다.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원장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했지만, 박 후보가 다른 채널로 의견을 수렴한 것 같다"며 "박 후보의 중수부 폐지 의견을 수렴한 것은 대단히 전향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 후보가 정치쇄신 특위 외에 다른 쪽에서도 상당히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급박한 변화에서 긴박성을 느껴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본질은 중수부 폐지가 아닌 기소독점, 검사동일체의 원칙, 권력과의 유착 등"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수부 임무인 대형권력형 비리 수사를 누가 맡게 되냐'는 질문에는 "고등검찰청 태스크포스(TF)를 둬서 하겠다는 것이지만, 수사와 기소는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한다고 했다"며 "결국 앞으로 검·경합동수사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이름하에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돼 있고 기소도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빈정거리는 평가는 이제 막을 내린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완전히 수사를 맡는 시기'에 대해선 "하루아침에 하긴 어렵다. 박 후보가 되면 임기내 제도 정착을 위핸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며 "별안간 무 자르듯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갑배 민주통합당 반부패특위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경이 대등한 관계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안 일어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의 상위기구 역할을 해왔는데 그건 정부의 조직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대등한 관계로 바로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후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약에 대해선 "처장은 인사 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임기를 5년으로 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게 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검찰비리를 수사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 안하고 밝히지 않으면 비리가 드러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지수사 기능이 있어 고위공직자 비리를 집중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이 기존에 진행된 것을 약간 개선한 것으로서,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 공약에 대해 "(현행 특검제와 비교해)발동요건을 좀 쉽게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장관 등이 요청하면 그 때 임명하고 수사하고 종결되면 해체하기 때문에 현행 사안별 특검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