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각종 법령개정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금융부문에서는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고, 이용한도 제한도 깐깐해 진다. 또 대부중개료에 한도가 설정되며,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된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내년부터 개인신용이 1~6등급 사이의 신용도를 갖춘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 이상(2013년 7월부터는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카드가 발급된다.
다만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도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겸용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저신용자도 발급은 가능하다.
신용카드 한도도 가처분소득에 근거한 이용한도액과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다만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한시적으로 한도 상향이 허용된다.
내년부터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 다단계 대부중계행위 등이 서민들에게 고금리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장상황에 맞게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상품만을 원할 경우 가입,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보험료 변경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대 15년 등 비현실적인 과장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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