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그룹에 대한 공시 점검이 표적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4대 그룹 본사에 공정위 조사관을 파견해 임시 사무소를 개설해 법적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사회 운영 현황과 재무현황뿐 아니라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 및 지원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기업을 겨낭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경계를 표했다. 매년 돌아가면서 이뤄지는 대기업들의 공시 위반 여부 점검일 뿐이라는 것.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그룹의 공시위반 여부를 한꺼번에 착수하기 어려워 순차적으로 한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기업을 향한 칼뽑아들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시 7개 그룹에 총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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